세무서장은 「국세징수법」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납세담보는 「국세징수법」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전 문
[회신]
귀하께서 우리청에 요청하신 귀 질의의 경우, 세무서장은 「국세징수법」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,
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(이하 "납세담보"라 )는 「국세징수법」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
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, 귀 질의가 이에 해당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운영하던 회사를 A주식회사에 1300억원에 매도
-
A주식회사는 질의인이 상기회사를 A회사에 고가에 매수하도록 겁박한 혐의로
질의인을 형사고소함
○
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(공갈)로 질의인을 기소하
였으며
- 2016.5. 질의인이 공장매각대금으로 수취한 금액 중 일부인 약 450억원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하여 해당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계좌를 지급정지함
○
질의인은 2016.4. 공장매각 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예치되어 양도소득세 신
고기간을 2016.9.30.까지 연장신청함
- 이중 절반은 2016.11.30.까지 분납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면서 은행에 예치된 상기 예금 약450억원을 납세담보로 제공
○
과세관청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검찰에 의해 지급정지되어 납부기한연장
승인을 불허하고 2016.11. 중 2016.11.31.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무납부한 양
도소득세를 고지한 상태임
2. 질의내용
○
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여 지급정지한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납세담
보로 하여 양도소득세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징수법 제15조
【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】
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.
1.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3.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
4.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
5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합의절차(이하 "상호합의절차"라 한다)가 진행 중인 경우. 다만,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.
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>
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12.31>
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1.12.31>
○
국세징수법
기본통칙 15-0…1
【 납기개시전 】
법 제15조에서 “납기개시 전”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을 말한다.
○
국세징수법
기본통칙 15-0…2
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】
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15조 제1항의 “납세자”에는 원천징수의무자, 연대납세의무자,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. (기본법 제2조 제10호 참조) <번호개정 2004.02.19>
○
국세징수법
기본통칙 15-0…3
【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】
법 제15조에서 “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”는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
(연부연납)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.
○
국세징수법
기본통칙 15-0…4
【 유예액 】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.
○
국세징수법
기본통칙 15-0…5
【 유예기간의 시기 】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. 다만,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. <번호개정 2004.02.19>
○
국세징수법 제16조
【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】
①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
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.
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○
국세징수법 제17조
【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】
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
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.
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
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>
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,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(이하 이 조에서
"납부기한등"이라 한다)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
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12.31>
⑤
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
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
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1.12.31>
○
국세징수법
기본통칙 17-0…1
【 고지와 독촉 】
법 제17조의 “고지”에는 법 제12조(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)의
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를 포함하여, 동조의 “독촉”에는 법 제23조 제2항(최고)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포함하며, 이 경우 독촉 또는 최고기한이
경과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.
○
국세징수법 제18조
【징수유예에 관한 담보】
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
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○
국세기본법 제29조
【담보의 종류】
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(이하 "납세담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.
1. 금전
2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
에 따른 국채증권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(이하 이 절에서 "유가증권"이라 한다)
3. 삭제 <2011.12.31>
4. 납세보증보험증권
5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
6. 토지
7.
보험에 든 등기·등록된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 또는
건설기계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
【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】
①
법 제29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"이란 다음 각
호의 것을 말한다.
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
에 따른 국채증권,
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
2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3항
에 따른 증권
시장(이하 이 조에서 "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
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
3.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
4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5항
에 따른 수익증
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
5. 양도성 예금증서
②
법 제29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2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3.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
③ 법 제30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(時價)를
고려하여 결정한 가액"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
기
준일로 하여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8조제1항
을 준
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.
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6.8.31>
1.
토지 또는 건물: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1조
를 준용하여 평가한
가액. 다만,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「감정평가
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.
2.
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: 「감정평가 및 감
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
○
국세기본법 제30조
【담보의 평가】
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유가증권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(時價)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
2. 삭제 <2011.12.31>
3. 납세보증보험증권: 보험금액
4. 납세보증서: 보증금액
5. 토지·건물·공장재단·광업재단·선박·항공기·건설기계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○
국세기본법 제31조
【담보의 제공 방법】
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(供託)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(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
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
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토지, 건물, 공장재단(工場財團), 광업재단(鑛業財團), 선박, 항공기
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, 등기완
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,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.
○
국세기본법
시행령
제14조
【납세담보의 제공】
①
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
120(현금,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)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.
○ 징세과-1119 , 2012.10.19
귀 질의의 경우, 관할세무서장이
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
사유에 따라
국세기본법 제29조
에서 열거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됩니다.
○ 징세46101-3094 , 1998.11.07
관할세무서장이
국세기본법 제6조
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거 동법 제29조에서 열거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요구하여 받았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며,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
국세징수법 제12조
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다.
○ 징세01254-5592 , 1992.10.22
귀문의 경우에,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