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납세담보 제공의 유효성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2.22
세무서장은 「국세징수법」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납세담보는 「국세징수법」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[회신] 귀하께서 우리청에 요청하신 귀 질의의 경우, 세무서장은 「국세징수법」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(이하 "납세담보"라 )는 「국세징수법」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, 귀 질의가 이에 해당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운영하던 회사를 A주식회사에 1300억원에 매도 - A주식회사는 질의인이 상기회사를 A회사에 고가에 매수하도록 겁박한 혐의로 질의인을 형사고소함 ○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(공갈)로 질의인을 기소하 였으며 - 2016.5. 질의인이 공장매각대금으로 수취한 금액 중 일부인 약 450억원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하여 해당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계좌를 지급정지함 ○ 질의인은 2016.4. 공장매각 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예치되어 양도소득세 신 고기간을 2016.9.30.까지 연장신청함 - 이중 절반은 2016.11.30.까지 분납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면서 은행에 예치된 상기 예금 약450억원을 납세담보로 제공 ○ 과세관청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예금이 검찰에 의해 지급정지되어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불허하고 2016.11. 중 2016.11.31.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무납부한 양 도소득세를 고지한 상태임 2. 질의내용 ○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여 지급정지한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납세담 보로 하여 양도소득세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세징수법 제15조 【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】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. 1.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.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.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.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합의절차(이하 "상호합의절차"라 한다)가 진행 중인 경우. 다만,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. 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>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12.31>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1.12.31> ○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-0…1 【 납기개시전 】 법 제15조에서 “납기개시 전”이라 함은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을 말한다. ○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-0…2 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】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제15조 제1항의 “납세자”에는 원천징수의무자, 연대납세의무자,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이 포함된다. (기본법 제2조 제10호 참조) <번호개정 2004.02.19> ○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-0…3 【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】 법 제15조에서 “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”는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1조 (연부연납)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. ○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-0…4 【 유예액 】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. ○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5-0…5 【 유예기간의 시기 】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. 다만,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. <번호개정 2004.02.19> ○ 국세징수법 제16조 【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】 ①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.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○ 국세징수법 제17조 【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】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.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>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,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(이하 이 조에서 "납부기한등"이라 한다)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12.31>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 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1.12.31> ○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7-0…1 【 고지와 독촉 】 법 제17조의 “고지”에는 법 제12조(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)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를 포함하여, 동조의 “독촉”에는 법 제23조 제2항(최고)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포함하며, 이 경우 독촉 또는 최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. ○ 국세징수법 제18조 【징수유예에 관한 담보】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 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○ 국세기본법 제29조 【담보의 종류】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(이하 "납세담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. 1. 금전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(이하 이 절에서 "유가증권"이라 한다) 3. 삭제 <2011.12.31> 4. 납세보증보험증권 5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. 토지 7. 보험에 든 등기·등록된 건물,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○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【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】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 시장(이하 이 조에서 "증권시장"이라 한다)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.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5항 에 따른 수익증 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5.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2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.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법 제30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(時價)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"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 기 준일로 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8조제1항 을 준 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. ④ 법 제30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6.8.31> 1. 토지 또는 건물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. 다만,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한다. 2. 공장재단, 광업재단, 선박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: 「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 ○ 국세기본법 제30조 【담보의 평가】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유가증권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(時價)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. 삭제 <2011.12.31> 3. 납세보증보험증권: 보험금액 4. 납세보증서: 보증금액 5. 토지·건물·공장재단·광업재단·선박·항공기·건설기계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○ 국세기본법 제31조 【담보의 제공 방법】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(供託)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(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토지, 건물, 공장재단(工場財團), 광업재단(鑛業財團), 선박,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, 등기완 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,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. ○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【납세담보의 제공】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(현금,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)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. ○ 징세과-1119 , 2012.10.19 귀 질의의 경우,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사유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9조 에서 열거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제공받고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납세담보에 해당됩니다. ○ 징세46101-3094 , 1998.11.07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거 동법 제29조에서 열거하는 것 중의 하나인 납세보증서를 요구하여 받았다면 정당한 납세담보이며,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국세 등을 징수하는 것이다. ○ 징세01254-5592 , 1992.10.22 귀문의 경우에,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